최근 검찰이 지난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프로필과 고향 나이 뉴스전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프로필
대한민국의 법조인. 2011년 9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2017년 9월 24일까지로 제 임기를 다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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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15일 종결된다.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행위들로 인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되고 재판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이 사태를 본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자성과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법관을 통한 법 파괴가 일시적 현상이었음이 입증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최후진술을 통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법원 내부에 물의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3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지만, 형사 조치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하지만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세력의 생각은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에 의해 수시로 수사 제동이 걸리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 위협한다면 심각함이 너무나 크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놓고 이 모두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며 재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 새삼 깊이 사과드린다고 20여분 동안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는 14명이었고, 지금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2심까지 무죄, 다른 2명은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 6년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은 296쪽으로 혐의만 총 47개에 달한다. 이 중 41개가 재판 개입 또는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재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그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양승태 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해야 할 법관이 정치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 이는 이전 대법원장 때도 했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2019년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이후 이날까지 276회의 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증인으로 211명을 신청했다.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7개월간 재판정에선 과거 증인신문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2019년 말 코로나 확산으로 그 이후 재판이 자주 열리지 못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2020년 1월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두달 정도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