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스요금 폭탄 맞으신 분들 많죠?ㅜㅜ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제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기간에 대해 알아드릴게요!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 당월 청구된 요금을 균등하게 나눠서 4개월에 걸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용(약 67만개소)과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 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업무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방법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 전용 앱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에 한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기간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